정치

정치 카테고리 시작, 국회를 알아보자 - 원구성

rockfish 2021. 7. 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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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카테고리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여의도 국회라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나 각 정부부처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중대사들 가운데 국회에서 표대결로 정해지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국가들에서는 더 그렇겠지만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이 막강한 우리나라에서도 의회 권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5년 단임제의 현행 대통령제에서 임기 말 대통령에게 권력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각종 국정 난맥상이 모든 정권에서 반복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정당정치와 입법, 여야의 세력 대결, 이 모든 게 이뤄지는 공간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국회에 관해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어렴풋이 법을 만들고 각 정당끼리 의견을 교환하며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협상한다는 사실을 접할 뿐 그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간략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1대 전반기 원구성은?

그 첫번째로 원구성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선거나 국회의원 임기, 이런 것들은 일반 상식으로 대개 다 아는 부분이고요. 

 

최근까지도 핫한 이슈였지만 많이들 잘 모르는 부분이 원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참 싸웠던 이슈 중 하나가 원구성이었죠?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가져가는냐였는데 민주당은 다른 것은 다 내줘도 법사위만큼은 못 내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만큼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태도였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알다시피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쪽수에서 우위였고 결국 역부족이었던 국민의힘은 아예 협상을 하지 않고 원구성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현재 공석이고 국회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태를 놓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실리를 생각해 법사위를 내주더라도 예결위 등 중요한 상임위를 차지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굴욕적으로 협상하느니 짓밟히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구성 - 국회의장/부의장/위원장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다음 득표자가 결선을 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회의원선거를 한 뒤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으로 나뉩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고 국회의원선거도 4년마다 치러지기 때문에 한 임기에 두 번씩 국회의장, 부의장을 뽑는 것이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 위원 가운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뽑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합니다. 위원장 임기 역시 2년입니다. 얘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는 셈이죠.

 

예산결사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의 선출은 예결위원 가운데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뽑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로 당선자를 가립니다. 

 

예결위원장 임기는 예결위원과 마찬가지로 1년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은 국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지만 이미 각 당에서 합의를 한 뒤 의장과 부의장을 내는 관례 같은 게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방식은 아닌 셈이죠. 

 

통상 원내 정당 사이 협상을 통해 의장, 부의장, 위원회 위원장 배분이 이뤄집니다. 이를 원구성이라고 합니다.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단, 위원장단의 자리를 배분하는 관행은 13대 국회에서 확립됐다고 합니다. 

 

그 전 6~12대 국회에서는 원내 제1당이 부의장 한 석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장과 위원장을 독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대 국회에서 제1당이자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여소야대가 된 것이죠. 그러자 민정당은 다른 정당과 타협해 원구성을 했고 이게 관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회의장단과 위원장을 배분할까요?

 

의장단의 구성

 

의장(1명)과 부의장(2명)은 원내 교섭단체가 2개라면 제1당이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2당이 하나의 부의장을 가져갑니다. 

 

21대 국회에 적용한다면 다수당으로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부의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 됩니다. 박 의장도 현재 무소속입니다. 다만 김 부의장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이고요. 

 

당초 제2당인 국민의힘 몫 부의장은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 탓에 정 의원이 이 자리를 포기했고 결국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20대 국회의 국회의장단 구성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대 때도 전반기에 정세균 국회의장, 후반기에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소속 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에 올랐습니다. 전반기 당시 여당은 새누리당이었는데요. 

 

원구성에서 국회의장단을 뽑는 기준은 여야 구분이 아니라 원내 제1당과 2당 구분입니다. 다수 정당이 원구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내교섭단체가 2곳이 아니라 3곳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물론 국회의장은 1당이 차지하는 것이지만 부의장 2명은 각각 제2당과 3당이 가져가는 관헁이 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는 원내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곳 뿐입니다. 

 

참고로 원내교섭단체는 의석을 20개 이상 보유한 정당이나 단체입니다. 지금 제1, 제2당을 제외하면 20석 이상 되는 곳이 없죠. 그래서 소수당끼리 연합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20대 국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민주당, 새누리당(이어서 자유한국당) 등 제1당과 제2당 뿐 아니라 교섭단체로서 제3당이 존재했습니다. 전반기에는 국민의당, 후반기에는 바른미래당(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정당)이 제3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부의장, 후반기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이 3당 몫 부의장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 부의장은 각각 전반기에 심재철, 후반기에 이주영, 둘다 제2당인 새누리당(뒤에는 자유한국당) 출신입니다. 

 

 

위원장단의 구성

사실 의장단 구성을 놓고는 싸울 일이 적어 보입니다. 오히려 당내에서 의장단을 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이는데요. 이 마저도 전반기, 후반기가 있어서 원만하게 대화로 풀 여지가 많은데요. 

 

쟁점이 되는 것은 위원장 구성입니다. 

 

위원회별로 선호 위원회, 기피 위원회가 있기도 한데요. 대개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기 좋은 국토교통위 등이 인기 위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 등의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냐 입니다. 권한이 막강한 위원회기 때문인데요. 

 

특히 법사위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번에도 법사위 때문에 여야가 다퉜죠? 그 이유는 나중에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듯 한데 간단히 말하면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국 의회의 상원처럼 법안을 심사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실제 20대 국회에서 제2당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서 민주당이 여당이자 제1당인데도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21대 국회에서는 필사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지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항상 원구성 협상은 정당끼리의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협상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야당은 늘 원구성 협상을 다른 중요한 정치적 어젠다와 연계하곤 했고요. 

 

그래서 원구성이 매번 늦어지면서 국회 구성은 대체로 법정 기한보다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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