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뭐가 법이 되고 입법의 기능은 뭘까?
https://wooluckajae.tistory.com/167?category=992827
국회에서 하는 회의 - 정기회, 임시회
국회는 말 그대로 국가의 일을 위한 회의를 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회의가 국회의 9할은 되겠죠? 국회의원이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wooluckajae.tistory.com
정치 카테고리를 열어서 국회와 입법 과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직전 글이 거의 반 년 전에 쓴 거네요.
얼마나 끈기 있게 이어갈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시작해 봅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 일텐데요. 입법 과정은 법안 심사 과정과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법안을 발의해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그리고 법안이 공포돼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법으로 만들어지나?
법이 만들어지는 데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명분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 것이니까요.
가령 중대재해처벌법이랄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랄지 등은 대형 사고나 사회적 이슈에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와 무관치 않은 현상이죠.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입법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큰 죄악으로 여겨졌던 간통에 관한 인식도 바뀌며 간통제가 2000년대 중반에 폐지되기도 합니다. 폐지 법률안 역시 일종의 입법과정이라 할 수 있죠
어쨌든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의 의사는 국회의원이나 정부로 전달되고 이로써 입법과정이 시작됩니다.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 해결의 기능으로서 입법과정
그런데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을 놓고 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끼리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사레가 매우 많을 것 같은데요.
가령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두고도 일부에서는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이 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는 신념이나 신앙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 따른 입법 과정에서의 다툼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가하면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롷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입법이 추진됐을 때 재생에너지업계에서는 이를 환영할 테지만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중화학 공업 쪽에서는 달가울 리가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입법을 놓고는 각각의 로비활동도 벌어지게 마련이겠죠.
국회는 이런 갈등 요소를 반영하며 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이런 입법과정은 갈등을 해결하고 각각의 의견을 서로 반영하면서 양보와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수단으로서 입법
입법은 기본적으로는 정책을 다루는 일련의 과정이지만 상당 부분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법 자체가 특정 정치세력의 명분을 강화하거나 혹은 정치적 이득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법들을 놓고 상대 진영과 협상을 하며 주고 받는 형태로 딜이 이뤄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대 양당 이외의 제3정당이 의석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되는데요.
제3정당이었던 정의당, 바른미래당(바른정당, 민생당 등으로 하도 많이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등이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죠. 당대표가 단식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당이자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석 수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명분 차원에서 동조했고 어쨌든 제3정당 가운데 진보진영이 의석 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산술적 계산도 했을지 모릅니다.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했는데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있겠지만 속셈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 것이었겠죠.
물론 이 선거법개정안은 통과됐지만 결론은 다들 아시다시피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려준 데 지나지 않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의 후신, 국민의힘의 전신)이 모두 위성정당을 내세워 과실을 따먹었기 때문이죠.
입법과정과 관련해 머릿말 격의 글을 올렸는데 다음번에는 법안의 종류와, 법안 심사 과정 등을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