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에서 하는 회의 - 정기회, 임시회

rockfish 2021. 8. 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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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말 그대로 국가의 일을 위한 회의를 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회의가 국회의 9할은 되겠죠?

 

국회의원이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집회'라고 합니다. 

 

 

정기회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집회되는 회의 입니다.

 

정기회는 매년 9월1일 집회합니다. 만약 9월1일이 일요일이면? 2일 하면 되겠죠? 토요일이면? 3일 하면 됩니다. 

추석연휴가 그 때 잡히진 않겠죠?

 

아무는 정기회는 9월1일 집회하되 그 때가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집회하도록 하는 게 국회법입니다. 

 

정기회에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확정하고 법률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 때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임시회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집회하는 회의입니다. 

 

대통령 혹은 국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집회됩니다.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는 때에 집회됩니다.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위급한 상황에선느 집회기일 1일 전에도 임시회 집회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회의 원칙

1. 회기계속의 원칙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됩니다. 헌법 제51조의 내용인데요. 

 

4년이란 의원 임기 중에 하나의 국회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법안이 한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할 수 있는데 만약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의결되지 않은 의안들은 모두 폐기됩니다. 

 

2.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리란 것도 있는데 국회 회의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되거나 제출하지 못합니다. 효율성 차원에서도 부결된 안건이 계속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똑같은 의원들이 똑같은 회기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는 게 이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그 안건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이유가 다르다면 같은 회기에도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3. 정족수 원칙

회의를 열거나 의결할 때 필요한 의원수를 정족수라 하는데요.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열거나 회의를 연 뒤 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의원 수를 말합니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합니다. 

 

의결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의원 수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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