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특별위원회와 위원회 내 소위원회

rockfish 2021. 7. 20. 11:40
반응형

정치 카테고리를 열며 국회에 관해 알아보려고 했는데 게을러서 첫 시작만 한 뒤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 끈기를 갖고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국회 원구성 관련 내용을 조금 보충하려고 합니다. 

 

상임위 위원장을 뽑고 그와 관련해 여야별로 협상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상임위 외에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됩니다. 

 


특별위원회

국회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헌법개정, 국무총리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청문, 국정조사 등의 사안과 관련해서도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소관은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결의안에서 규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이를 구성할 때 규정하는데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래 그 이름처럼 특별위원회는 상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결위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고 그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하는데 어떤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선임하게끔 돼 있습니다. 

 

과거 예결위 말고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특별위원회로 기능했으나 지금은 비상설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소위원회

 

국회에서 위원회 안에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각 소위에서는 법률안, 예산, 결산, 청원 등 전담사항을 보다 깊게 검토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상설소위를 둘 수 있고 필요하면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를 둘 수 있습니다.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를 둘 수도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로 2명 이상의 의ㅏ원으로 별도 소위를 구성해 국감이나 국조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사

각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씩을 둡니다. 

 

간사는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해 위원회의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해 위원장과 협의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거나 대행하기도 합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놓고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합니다. 지금으로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한명이 각 상임위 간사를 맡아 당을 대표해 일을 처리하는 식이죠. 

 

정당끼리의 협의나 합의가 국회 운영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간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등을 놓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사이 협의 절차가 이뤄지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보입니다.

 

간사는 위원장 대리/대행 업무도 한다고 했었죠?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대리/대행 업무를 합니다. 혹은 위원장이 궐위된 때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서로 위원장 직무를 대신 합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상황도 있겠죠? 이 때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가운데 소속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세 간사 순으로 직무를 대리합니다. 

 

이런 간사의 직무대리 조항이 들어 있는 국회법 제50조를 놓고 최근에도 여야 갈등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올해 5월 민주당 원내대표로 직전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그러다보니 원내대표 겸 법사위원장이 돼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법사위 사회를 보는 게 맞지 않다고 봤고 윤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법사위 사회권을 위임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윤호중 의원이 후임 법사위원장에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중단된 일련의 상황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 재배분을 놓고 아직도 두 당이 합의를 못 본듯한데요. 

 

아무튼 이 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법 제50조에 '위원장 사고시'라 돼 있는데 여기서 사고는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윤호중 의원이 국회 내에 있으면서 사고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윤 의원의 백 의원 사회권 부여를 비판했습니다. 

 

 

 

728x90
반응형